앞으로 변리사들이 ‘99% 특허 등록 성공’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앞으로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변리사 소개·알선을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제공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모든 변리사가 일정 기간 공익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변리사의 공익성도 강화된다. 일례로 지재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등을 제공하거나, 청소년 발명교육과 같은 지재권 교육 현장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밖에 변리사·특허법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로펌 등으로 확대된 만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도 신설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고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