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넘겼다” 진술 확보…‘영아 매매’ 범죄도 나왔다

입력 2023-07-04 06:55 수정 2023-07-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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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이를 돈 받고 판매한 영아매매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 영아 살해나 유기 외에도 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아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남양주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만 20세이던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공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돈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여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당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이도 어려 심리적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A씨는 병원비 명목으로 돈도 일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환경이 암울해서 좋은 부부에게 인계하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의 돈을 조금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아이를 넘겼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올린 게시물 등을 추가로 살펴보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