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판결금 미수령자에 ‘공탁’ 개시…사실상 배상절차 마무리

입력 2023-07-03 16:40
박진 외교부 장관이 3월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3일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금을 법원에 맡겨두고 이를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배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탁 절차 개시 사실을 전하며 “대상자인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해왔다.

판결금 수령 대상인 15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4명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여기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도 포함돼 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탁이라는 법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측이 반발할 수 있다. 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갖고 있는 법적채권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탁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공탁금을 받아야 채권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피해자 측이 공탁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송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지만,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