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은 손숙 기소유예…“고령 감안”

입력 2023-07-03 13:35
배우 손숙. 뉴시스

배우 손숙(79)씨가 공공기관 재직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수수자인 대학교수, 기자 등은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손씨 등은 2018∼2021년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손씨는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언론을 통해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