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추적 엿새만에 아기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가 아기 출산 후 2015년 7월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유령 영아 사건은 4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 과정은 험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예방 접종 기록상에 등록된 한국인 보호자 B씨가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 과거 알고 지낸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이름을 빌려주는 등)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아기의 생모의 한국 발음의 이름과 이미 오래 전 아기와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다는 것뿐이었다.
이에 경찰은 안성시에 있는 2곳 산부인과에 대한 조사에 나서 1곳에서 생모의 이름,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찾아냈다.
경찰은 연락처가 오래돼 연락이 닿지 않자 A씨가 다녔던 직장으로 찾아가 직원 명부 등을 살펴 본명을 파악했다.
이어 과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탐문해 “A씨가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씨의 이름, 얼굴 사진, A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 일자 등 모든 정보를 대입해 A씨가 2015년 7월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A씨와 아기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 사건 접수 엿새 만인 전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아기의 안전을 한시라도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는 출산 후 다른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하남), 출산 후 아기를 생부에게 인계한 사건(경기 광주) 등은 일선 경찰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