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입력 2023-07-03 13:10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영세 체납자의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중지해 영세 체납자의 경제 회생 돕기에 나선다.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질적인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이하이거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돼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76필지와 차량 709대를 선정해 최근 창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 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 목록은 1개월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다만 압류 해제 후 재산조회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과 실익 없는 압류 재산을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