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내와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택에서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0대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달력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집 안 벽지와 장판 일부가 탔다. A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