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자신을 신고한 피해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5분쯤 광주 서구 한 식자재마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정차하고 있던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토바이 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왜 신고하느냐”면서 그를 밀치고 손으로 수차례 머리를 때려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