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기지에 있는 한국군 주둔지에서 병사가 경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평택 미국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이 발생한 장소가 미군기지로 군형법상 군사 기지가 아니고, 피해 병사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형법상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군형법은 다르다. 군형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의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A씨 측도 미군기지는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니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면 피해 병사 뜻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군기지라 하더라도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소 기각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 사건을 보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