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속에서 5시간 가까이 테니스를 친 30대 남성이 온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쯤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서 테니스를 치던 A씨가 갑자기 양쪽 다리와 팔, 복부에 경련이 일어나고 심하게 열이 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완주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는데, A씨는 이날 오전부터 5시간 가까이 테니스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폭염이 지속하는 낮 시간대에는 외출이나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