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만에 숨진 영아를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친모 A씨와 20대 친부 B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다. 이들은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 아들에 대한 살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영아의 출생·사망은 모두 신고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계속된 추궁에서 “이미 숨진 아이를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끌어내고 언급된 유기 장소 일대에서 시신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살해 자백과 함께 “인근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을 새롭게 받고 시신을 찾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