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23-07-02 14:23

부산시가 최근 부산에 본사를 둔 필라테스, 헬스장 등 체력단련시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41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1건, 2021년 168건, 지난해 209건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는 1만1806건에 달했다. 피해 품목은 헬스장이 10건 중 8건(8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라테스(16.5%), 요가(3.1%) 순이었다. 피해연령별로는 20~30대가 전체 신고의 80.2%(9463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해제·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해지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부산지역 소비자 피해 업체 210곳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약관이 62%로 가장 많았다.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식이다. 뒤를 이어 명의변경 거부 21%,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 부담 18% 등의 순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한국리드필라테스협회, 필라테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분쟁 및 가격 표시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소비자는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3월 부산에 본사를 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업체가 갑작스럽게 휴업·폐업을 공지하고 연락이 끊겨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