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 죽인다” 불륜女 협박한 아내 집행유예

입력 2023-07-01 09:21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40대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 나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학원 소셜미디어를 통해 B씨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B씨의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만들어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