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신분증 몰래 ‘찰칵’… 채팅 앱 ‘음란 대화’

입력 2023-07-01 06:52

군부대를 방문한 간호사의 신분증을 몰래 찍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음란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사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헌혈 채혈을 위해 군부대를 방문한 간호사가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몰래 촬영했다.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간호사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간호사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뒤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대화 도중 피해자의 주소를 암시하는 등 남성들과 실제 만남까지 유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역한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