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빌라왕’ 연루 9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기소

입력 2023-06-30 18:42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우편함에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리운 B씨에게 발송된 재산세 체납세액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다. 김민 기자

인천지역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한 9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27)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지역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실제 매매가보다 약 20%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차액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 중 2명은 중개 컨설팅 업체 운영자이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임대인 B씨(27·여)는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인천의 주택 수십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천경찰청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며 “향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