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순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소요 기간은 최장 330일이므로 21대 국회의원 임기종료 전인 내년 5월 25일 이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