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는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안이 설정한 정액 과징금 한도 50억원보다는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초 국민의힘 법사위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29일 입장을 선회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주가조작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