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세이브더칠드런 “안전망 강화” 환영

입력 2023-06-30 17:24 수정 2023-06-30 17:25
국회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를 통과하자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는 세상에 태어난 아동이 고유한 존재임을 등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주체”라며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드러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단체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는 부나 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기 전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생명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살피는 데 있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통보제 도입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작”이라며 “나 홀로 출산, 혼인 외 출생, 부모의 법적 지위 등으로 인해 공적으로 출생 사실과 신분의 등록이 어려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도록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