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를 통과하자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는 세상에 태어난 아동이 고유한 존재임을 등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주체”라며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드러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단체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는 부나 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기 전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생명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살피는 데 있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통보제 도입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작”이라며 “나 홀로 출산, 혼인 외 출생, 부모의 법적 지위 등으로 인해 공적으로 출생 사실과 신분의 등록이 어려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도록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