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호선 노약자석에 드러누워 잠을 청한 중년 남성이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7호선 침대칸’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남성은 노약자석 세 칸을 모두 차지하고 누워있다. 등 뒤를 가방으로 받친 채 한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편안한 자세로 누운 남성은 남들의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좌석 아래에는 그가 벗어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민폐다” “지하철 탈 때 개념은 두고 탔나 보다” “나이도 지긋하신 양반이 대중교통에서 할 짓이 아니다” “어른인데 어른 아닌 듯한 사람이 많다” “본인 사진 보고 반성해라”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오죽 피곤했으면 저랬겠냐” “만취해 본인도 모르고 저러는 것 같다” “신발 벗은 게 어디냐” “K-직장인의 현주소다, 봐주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약자석에 누워 가는 등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역무원이나 보안관이 출동해 ‘(자리에) 앉아서 가시라’고 권고한다”며 “만약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지하철 운송약관에 따라 하차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내 노약자석을 둘러싼 소동은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월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학생들이 노인을 향해 폭언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2020년 11월에는 한 중년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약자석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좌석이다.
국내 지하철에서 교통약자석을 비워두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교통약자석에 앉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다면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석에 앉지 말라는 규정이나 법은 따로 없다”면서 “교통약자석은 일종의 ‘배려석’인데 배려를 강제할 순 없고, 관련 제재나 처벌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