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직장동료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며 그를 죽어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를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직장동료 B씨(35·여)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한 뒤 얼굴과 팔 등을 20여차례 넘게 찔렀다.
A씨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그를 제지하면서 B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깊은 자상을 입었고, 복원 수술을 3~4차례 받았는데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