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손해금은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들 측의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85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론스타는 이 가운데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과 2018년 각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2012년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약 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