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사건’ 친모 징역 35년…“사망 당시 미라와 같아”

입력 2023-06-30 13:32 수정 2023-06-30 13:34
지난해 12월 친모 학대로 숨진 4살배기 서가을(가명)양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살배기 서가을(가명)양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친모 학대로 숨진 4살배기 서가을(가명)양 생후 32개월 당시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한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인 고통과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 받지 못할 일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6시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친딸인 가을양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가을양 키와 몸무게는 각각 87㎝, 7㎏로 또래 절반 수준이었다.

가을양은 또 A씨에게 맞아 사시 증세도 보였다.

병원 측이 시신경 수술을 권유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을양은 사물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나빠져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사망 당일 새벽 6시부터 A씨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가을양이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칭얼거렸다는 것이 폭행 이유였다.

가을양은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는 핫팩으로 몸을 마사지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딸 상태가 심각해지자 사건 당일 오후 7시35분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가을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가을양 몸 곳곳에 남아 있던 폭행 흔적과 야윈 모습을 확인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가을양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녀 C씨와 그의 남편 D씨 강요로 1년6개월간 성매매를 2400회 넘게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C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D씨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