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계약자들을 속여 조합 분담금 88억원을 빼앗고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원의 손해를 끼친 일당이 붙잡혔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조합장 B씨는 사기,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고성에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구상한 뒤 초기부터 사업주요 업무를 담당할 업무·분양대행사 직원, 조합장을 가족이나 지인들로 꾸렸다.
조합 이사와 감사까지 허위 조합원을 뽑아 사업 기간에 아무런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하며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
조합 분담금 확보를 위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했고, 194명으로부터 모은 분담금 88억원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조합 분담금을 모두 찾아 일명 ‘깡통 조합’이 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대행 수수료를 모두 받지 못했다’며 사업 토지를 임시압류했다.
결국 해당 사업 부지가 삽을 단 한 차례도 뜨지 못한 채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을 낸 조합원 194명은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피의자들은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권 양수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조합에 33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경찰은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 아파트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는데도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 광고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춘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