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 피해자 6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부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이다.
부산시는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정동 오피스텔 건은 지난달 말 피해 임차인들이 경매 유예를 요청한 건이다.
피해 건물은 이달 중순 경매매각 기일이 잡혀 있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2일 국토부에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하고 위원회는 같은 달 12일 경매 유예·정지 결정을 내렸다.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은 28일 기준으로 475건이다. 324건은 시에서 사실조사 중이고 151건은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60건)했거나 심의 중(67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특별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귀책 사유 없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3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