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은 뒤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육아도우미를 불법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밤 9시쯤 자택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3㎝ 크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며 B씨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B씨는 바디워시 용기가 수상하다고 생각해 지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언급했고, 해당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소형 카메라와 A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