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前인하대생,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6-30 05:13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 뉴시스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씨(21)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현장. M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성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놓고 간 점에 비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같지도 않다”고 봤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