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초록뱀 회장 구속

입력 2023-06-29 22:27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에 연루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원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원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원 회장은 “강종현과 알고 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빗썸 관계사 전환사채 투자로 이익을 본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원 회장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업가 강종현(41)이 소유하고 있는 빗썸 관계사 등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강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비텐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원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씨의 주가조작에서 사실상 ‘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빗썸의 실소유주 강씨는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