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쏘아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양이를 부검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사실상 매일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왔다.
사건 당일에도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고양이가 길을 막고 비키지 않자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A씨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