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 상승 가능성을 주장하며 상품 가입을 권유한 일부 보험사의 판매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중한 조치를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전화 마케팅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 방사선이 전파돼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상품을 권유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에 이런 방식의 영업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지난 28일 보험사 감사 담당자 내부통제 회의를 열고 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업 행위가 없는지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검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