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지적장애를 가진 50대 어머니를 수십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야구방망이까지 이용해 어머니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56)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며칠 뒤에도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효자손, 야구방망이 등으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안와골절 부상을 입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