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입력 2023-06-29 15:02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한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 받은 이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는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도록 시한을 정해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 조항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시 발생한 혼선을 막겠다는 취지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