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1심 무죄

입력 2023-06-29 14:37 수정 2023-06-29 14:50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군무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중령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C중령에 대해선 증거가 모두 수집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과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