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진용식 상록교회 목사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성지호 박준범 김병일)은 지난 2일 진 목사가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 “피고(전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진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씨에게 소송비용 전액과 위자료 1500만원을 진 목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진 목사는 전씨가 천지일보와 2021년 4월 24일자 인터뷰에서 “진 목사는 안식일교회에서 온 사람이다. 본인의 말로는 전향했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위장이었다. 기존 교단을 공격하기 위해 안식일교회에서 침투시킨 사람이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특히 전씨가 “진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안에서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를 하겠다고 해 받아줬는데 어느 날 안 한다고 사표를 냈다. 왜 이렇게 하나 봤더니 최삼경 목사가 원고를 조종하고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 그리고 “과거 뉴스앤조이가 나를 ‘빤스 목사’라고 공격할 때 진 목사가 ‘모든 것을 막아 줄 테니 나를 써달라’며 직접 찾아왔다”면서 “사랑제일교회 헌신예배에 세우기도 했다.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내가 많이 도와줬다”고 한 부분도 명예 훼손의 근거로 들었다. 진 목사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헌신예배 사례비로 한 차례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전씨도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자신의 발언으로 진 목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씨 측이 그 내용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전후 맥락, 근거가 되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전씨의 발언이 진 목사를 “‘뉴스앤조이의 공격을 받는 피고를 두둔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헌신예배를 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했다”고 봤다. 실질적인 명예훼손이 이뤄졌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은 또 진 목사와 그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측이 전씨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때를 전후해 한기총과 이단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한기총이 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기까지 했기에 진 목사가 전씨에게 “한기총의 이대위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최 목사와 진 목사가 서로 상하관계나 주종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전씨 측이 진 목사가 안식교를 위장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최소한의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 목사가 안식교를 탈퇴한 이후 안식교의 이단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의 발언을 기사화한 천지일보도 최근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진 목사가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 목사는 해당 반론보도문에서 “전광훈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전광훈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앞선 전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