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 없는 딸 친구’ 거둬 줬더니 5억 넘게 횡령

입력 2023-06-29 14:25 수정 2023-06-29 14:36
국민일보 자료사진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거둬 준 친구 부모님 공연장에서 일하며 6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명품 가방을 사거나 성형수술을 받는 데 사용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도 지역 한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수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 등에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A씨가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소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과소비에 대해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고 거짓해명을 했다고 한다.

공연장 측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A씨 범행도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며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