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에 살인·사체은닉죄 적용

입력 2023-06-29 14:13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적용했던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애초 이 피의자의 범행을 볼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수시간이 지나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애초 일각에서는 처벌의 경중을 떠나 분만 후 수시간만에 영아를 살해한 A씨의 범죄 사실로 볼 때 영아살해죄 적용이 애초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혐의 변경을 검토해 온 경찰은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한 점 등을 고려, 구속 엿새 만인 이날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또 A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B씨에게서 현재까지는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