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변의 골칫거리 ‘알박기 텐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시는 여름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장기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여름에 한해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30일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한다.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에 모두 35개 텐트가 장기간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8일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철거 물품은 대장을 작성해 보관하고, 철거 후 한 달간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달간 2차 공고를 거쳐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방치 텐트가 있던 장소에는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해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알박기 텐트가 철거된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마을청년회에 위탁해 유료로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 유료화다.
사유지인 이유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웠던 이호 해수욕장은 소유자인 학교법인 관계자를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부 방치 텐트의 경우 텐트 소유자를 만나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시는 조만간 해수욕장 방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앞으로 해수욕장 주변의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차박’이 인기를 끌며 캠핑카 장기 주차가 늘자 협재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오는 9월까지 유료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금능해수욕장 주차장도 유료화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