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윤 회장이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고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시 매장에 있었다는 손님 인터뷰도 내보냈다.
A씨는 윤 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도 했지만, 검찰은 2018년 윤 회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방송사와 인터뷰한 손님이 A씨의 지인이며,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윤 회장과 BBQ는 A씨와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허위 제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1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한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윤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BBQ 임직원들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도 근거가 됐다.
법원은 A씨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A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