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만에…김기춘, ‘보고시간 조작’ 무죄 확정

입력 2023-06-29 10:42 수정 2023-06-29 11:21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작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 역시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기록과 일치하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