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된 군인·군무원 사망사건이 147건으로 집계됐다. 사망 원인으로는 극단적 선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지난 20일까지 통보된 군인·군무원 사망자 수가 147명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등을 권고하는 전담 기구다. 2021년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사건을 군인권보호관에 통보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사망사고 조사 및 수사 현장에 입회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에 통보된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은 극단적 선택이 66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병사 54건(36.7%), 사고사 27건(1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준·부사관이 66명으로 44.9%를 차지했다. 이어 병사 41명(27.9%), 군무원 23명(15.6%), 장교 17명(11.6%) 순이었다.
사망자의 소속은 육군 83명(56.5%), 공군 26명(17.7%), 해군 22명(15.0%), 해병대 10명(6.8%), 국방부 직할 6명(4.1%)이었다.
군인권보호관은 147건의 사망사건 중 94건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고 53건은 수사 현장에 입회했다.
또 유족이 진정한 사망 사건 13건 중 2020년 야외훈련 중 급성열성질환인 신증후군출혈열에 걸린 육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 1건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4건에 대해서는 병영 부조리를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이 고 윤승주 일병, 고 이예람 중사 등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군인권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