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영업 신고 없이 매운탕 등 판매한 업주 ‘집유’

입력 2023-06-29 10:39
국민일보 자료사진

40년 넘게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쯤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경북 영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9개 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운탕과 주류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일평균 매출 50만원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 임야 2000여㎡에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연못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하천 부지를 음식점 건물 대지로 무단 사용해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고,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한 점, 전용한 산지에 대해 복구작업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