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구속 심사 출석 “진실 곧 밝혀질 것”

입력 2023-06-29 09:51 수정 2023-06-29 10:03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우선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상당의 대가를 요구했는지,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 전 특검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같은 혐의를 받는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심사도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 덕분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자금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후 “피의자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