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택시기사 폭행에 경찰관에게도 행패 50대 ‘집유’

입력 2023-06-29 09:14 수정 2023-06-29 09:15

만취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을 연행하는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 이유 없이 운전중인 택시기사 얼굴과 팔을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빗으로 목을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들을 향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