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1주일 만에 차량 빼

입력 2023-06-29 08:53 수정 2023-06-29 09:00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잠적했던 40대 임차인이 약 1주일 만에 차를 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자신의 차량을 이날 오전 0시쯤 뺐다.

A씨는 22일부터 약 1주일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관리 주체를 놓고 건축주와 갈등 중인 건물 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리단은 A씨 등 일부 임차인의 관리비가 상대 측으로 징수되며 장기간 미납되자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