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 위에서 묘기를 부리며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국내 오토바이 윌리 폭발 사고 영상’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영상이 촬영된 일시는 25일 오후 4시30분 전후로 기록돼 있다. 영상 속 표지판 등을 근거로 볼 때 사고 지점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인근 삼거리로 추정된다.
영상을 보면 네 대의 오토바이가 줄지어 달리던 중 한 오토바이가 앞바퀴를 들어 올린 채 뒷바퀴로만 주행하기 시작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가 앞바퀴를 번쩍 들고 뒷바퀴로만 주행하는 ‘윌리’라는 묘기를 부린 것이다.
그런데 이 자세로 130여m를 달리던 오토바이는 이후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구를 착용한 운전자가 도로 위로 넘어져 뒹굴었고, 오토바이는 도로 위로 내동댕이쳐지듯 날아가 삼거리 신호등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후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고, 뒤따르던 오토바이 한 대가 화염을 그대로 뚫고 지나갔다. 그러나 이 오토바이도 얼마 못 가 쓰러져 반대 차로로 밀려 나가면서 운전자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 다행히 두 운전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전용 트랙도 아니고 공도에서 무슨 민폐인가” “그렇게 윌리가 하고 싶다면 전용 서킷에서 해야 한다”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앞바퀴 들고 멋진 척 하려다 넘어졌다’고 할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도로 위에서 위험한 묘기를 부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