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수로 내릴 지하철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화장실 용무 등으로 서울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10분 안에만 돌아오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에서 담당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지하철 하차 실수, 화장실 용무, 중고상품 거래 등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올 때 기본요금을 또 내야 한다. 수도권 내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 수만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한다. 이로 인한 추가 납부 금액도 연 180억원 상당이다.
이 중 1만4523명(36%)는 1분 내 재탑승했음에도 추가 요금을 냈다. 1~9호선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이 220개(70%),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256개(82%)나 된다.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에 적용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 한 뒤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화장실 용무 등에 사용됐던 비상게이트도 이 제도가 안착하면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