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 지역 국립대 전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8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무렵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재학생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날 함께 있던 다른 피해자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약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합의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