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같이 할 배필 구합니다’…허위광고 후 100만원 뜯어낸 60대 여성

입력 2023-06-28 15:04 수정 2023-06-28 16:50

인생의 황혼을 함께 할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이 자신에게 몹쓸짓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한 만남에도 강간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후 광고를 보고 배필을 찾기 위해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잇따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남성 B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B씨를 고소한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고소하거나 무고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자신에게 합의금을 준 남성은 선심을 베풀듯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을 찾아가 강간, 준강간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해 피해 남성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뜯어냈지만 결국 꼬리를 잡혔다”며 “허위 고소로 다수의 선량한 남성들을 괴롭혀왔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