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에 ‘미군 추방’ 낙서한 반미단체 회원 유죄

입력 2023-06-28 14:54
지난해 4월 새벽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낙서를 하고 있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A씨. 평화협정운동본부 페이스북 캡처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반미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 지도위원 A씨(61)에게 벌금 250만원을, 조직위원장 B씨(54)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같은 범행을 과거에 저지른 적도 없다”며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새벽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고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잡고 있던 사다리를 타고 동상에 올라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동상 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미군을 몰아내자. 우리는 전쟁 연습을 반대한다”는 구호도 외쳤다.

인천 중구청은 920만원을 들여 훼손된 동상을 보수했다.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은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세워졌다.

전반적인 시설 관리는 공원을 관할하는 인천 중구가 맡고, 동상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