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아동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에 28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2236명이었으나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하면 조사 대상은 2123명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에 대한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적극 행정 제도를 근거로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음 달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 혹은 거부하거나, 부모의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신고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신고 전이라도 공적 급여와 예방접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고한다. 출생신고가 확인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대 징후 등 특이사항 없이 양육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는 종결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해서 정기적인 위기 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