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막은 40대…일주일 만에 “차 빼겠다”

입력 2023-06-28 14:29 수정 2023-06-28 20:55
인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 모습. 연합뉴스

인천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채 그대로 방치한 4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차량을 빼기로 했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전쯤 경찰 연락을 받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전했다.

A씨는 경찰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일주일 만에 연락이 닿은 것이다.

A씨는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지만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을 뺀 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건물 입주 상인과 방문객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가 건물 관리 주체를 두고 건축주와 건물 관리단은 갈등을 빚고 있다.

건물 관리단은 A씨 등 일부 임차인 관리비가 상대 측으로 징수되며 미납되자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했다.

건물 관리단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